소득 종류에 따라 정산금 지급 기한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금을 지급받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정산이 완료됩니다.
기타
소득 종류별 정산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자는 최종 산정액과 이미 받은 금액의 차액을 정산받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정산 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까지 지급을 진행합니다.
| 소득 구성 | 정산 및 지급 기한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
|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
장려금 정산금을 차질 없이 수령하려면
- 국세 체납 여부: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 후 수령
- 통합 정산 여부: 산정액이 소액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다음 해 정산 시기에 통합 수령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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