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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 연도 9월에 정산하여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반기 지급 가능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반기 지급 제외(9월 정산)

사업소득 발생 시 정기 신청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기 신청 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반기별 지급은 진행하지 않으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전체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으려면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정기 신청 자격을 유지
  2. 다음 연도 9월에 지급되는 정산 금액을 확인하여 수령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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