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 연도 9월에 정산하여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 지급 가능 |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반기 지급 제외(9월 정산) |
사업소득 발생 시 정기 신청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기 신청 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반기별 지급은 진행하지 않으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전체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으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정기 신청 자격을 유지
- 다음 연도 9월에 지급되는 정산 금액을 확인하여 수령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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