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습니다. 다음 연도 6월에 연간 확정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기타
소득 종류에 따른 정산 완료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따라 정산 시점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완료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어 반기 신청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간 확정액과 기지급액의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분 신청 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
-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시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다음 연도 6월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장려금을 확정
- 확정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차감하여 정산
- 확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
- 확정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수
상반기분 미지급액을 정산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6월 정산 시 진행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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