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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기 신청 때 환수되나요?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연간 산정액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여 미리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연간 산정액이 0원이 된 경우환수 대상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소득 기준 내에 있어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은 경우추가 지급

근로장려금 정산 및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때 초과 지급된 금액은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1. 정산 내역 확인: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으면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되므로 내역 확인
  2. 귀책사유 점검: 초과 환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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