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지급액이 연간 소득 확정 후 산정된 최종 장려금보다 많거나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정산 및 환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미리 지급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소득 확정 후 정산을 진행합니다. 반기별 지급액 합계가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합니다.
최종 지급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계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감액
- 감액 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 및 하반기분 금액을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
산식: (최종 산정액 × 재산 감액률) - 기지급액 - 체납 충당액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판단하려면
- 재산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정기 신청 전환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 실제 수령액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범위에서 충당됨 고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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