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도 정산 시점에 연간 총 산정액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먼저 지급하므로 정산 과정을 거쳐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이미 받은 반기 지급액이 연간 총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 | 차액 추가 지급 |
| 근로자가 이미 받은 반기 지급액이 연간 총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 차액 환수 |
| 근로자가 상반기 산정액으로 15만원 미만을 배정받은 경우 | 정산 시 합산 지급 |
근로장려금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에 정산 과정을 진행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해당 시점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 지급 여부 확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정산 시기가 9월 30일까지 연장되므로 해당 기한까지 확인
- 정산 시 합산: 상반기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으로 확인되면 당장 지급되지 않으므로 다음 연도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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