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감액 사유에 해당하면 예상 금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반기별 장려금이 연간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 과정에서 다음 지급액에서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근로자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 |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 금액의 50% 감액 지급 |
근로장려금 정산 및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등 요건에 맞춰 산정합니다. 반기별로 지급한 장려금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정산 시 그 차액을 환수하거나 다음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다면 환급할 금액의 일부를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 감액 여부 판단
- 국세 체납액 확인: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되므로 미납 세금 점검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산정 금액의 5% 감액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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