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직장에서 받는 임금 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으나,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또는 반기로 신청하려면
- 5월 정기 신청: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신청
- 신청 자격 확인: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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