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퇴사로 연간 총소득이 줄어 이미 받은 상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확정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차액을 환수합니다. 확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으로 반기 장려금을 수령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반기 퇴사 후 연간 총소득이 낮아져 기지급액이 확정액을 초과한 경우 | 차액 환수 |
| 하반기 퇴사 후에도 연간 총소득 기준 확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 차액 추가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과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연간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미리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최종 금액 확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받은 장려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판단하려면
- 연간 총급여액 확인: 기지급된 상반기분 장려금과 비교하여 정산 대비
- 지급 유보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수 예상에 따른 유보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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