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지만,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당장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춘 가구의 산정액에 따른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정액이 1만 4천 원인 경우 | 미지급 (0원 결정) |
| 산정액이 2만 원인 경우 | 3만 원 지급 |
| 반기 신청 상반기 산정액이 10만 원인 경우 | 6월 정산 시 지급 |
근로장려금 최소 결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범위에 해당하면 최소 3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기 신청에 따른 상반기분 환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다음 연도 정산 시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최소 지급액 보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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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대상 확인: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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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지급 시기 점검: 반기 신청자라면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6월 정산 시 합산 지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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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소득 구간 확인: 가구별 소득 구간에 따른 최소 지급액 보정 기준인 3만 원 등을 적용받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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