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혈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에 400분의 165를 곱하여 산정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을 지급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를 차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에 700분의 285를 곱하여 산정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을 지급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85를 차감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에 800분의 330를 곱하여 산정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은 330만 원을 지급
-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은 330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2,700분의 330를 차감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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