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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 시 2인 가구가 단독가구로 간주되나요?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법에서 정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인 가구라도 단독가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원 1명과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20세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단독가구 해당
신청자가 65세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단독가구 해당
신청자가 17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단독가구 미해당

「조세특례제한법」상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동거인(함께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구원은 가구 유형 판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해당 여부: 함께 사는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인지 확인하여 점검
  • 가구 유형 분기점: 동거 중인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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