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받습니다. 단,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기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12월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2월 30일까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 추가 지급 또는 과다 지급액 환수
지급액과 정산 결과를 확인하여 지급받으려면
- 미지급액 합산 지급: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미지급 시 다음 해 6월에 합산하여 지급
- 지급 예정일 판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반기 신청 현황과 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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