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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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지급 비율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해당 연도 12월에 지급하며, 다음 해 6월에 전체 장려금을 산정하여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장려금을 정산받으려면
-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 신청 완료 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지급액 감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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