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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후 최종심사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15만 원 이상인 경우12월 미리 지급 가능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12월 미리 지급 불가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에 미리 환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미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정산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예상 산정액 확인: 상반기 산정액의 35%가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환급 통지 확인: 상반기 신청분은 통상 12월 말에 지급되므로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송되는 통지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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