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간은 신청 방식에 따라 전년도 말일까지 또는 각 반기 말일까지로 구분됩니다.
기타
신청 방식별 소득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시에는 전년도 12월 말일까지의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신청 방식 | 소득 산정 기간 |
|---|---|
| 정기 신청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 상반기 신청 | 해당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 하반기 신청 | 해당 연도 7월 1일 ~ 12월 31일 |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반기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을 나누어 신청
- 상반기 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
- 하반기 신청 기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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