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소득세 과세기간과 가구원 구성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반기 신청 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 가구원 사망 시: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해당 여부를 판단
- 반기 신청 시: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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