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아닌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타
가구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과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에 따른 소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종류별 산정 방식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본인의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해당 유형을 먼저 확인
- 사업소득 산정: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단순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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