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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계산 시 어떤 소득들이 합산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연간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조정률과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총소득을 산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합산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사업으로 벌어들인 전체 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업종 구분조정률
도매업20%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25%
제조업, 음식점업40%
숙박업, 운수업55%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70%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90%

정확한 소득 합산액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비과세소득 제외: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
  2. 배우자 소득 합산: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신청 자격 판단
  3. 결손금 처리: 소득 금액이 음수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0으로 간주하여 합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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