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소득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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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구 구분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소득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로그인 후 접속합니다.
-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 내 소득자료 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자료 조회: 귀속 연도를 선택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배우자가 소득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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