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3,200만 원 미만) 초과로 지급이 제외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등 기타 제외 사유에 해당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가구 분류와 소득 요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세전 근로 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3,2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
-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 금액을 합산
- 합산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지 대조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사유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제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감액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 제외 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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