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 기준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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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가구원 구성 요건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 부채 포함 여부 점검: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체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지급액 감액 여부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수령 예상액을 점검합니다.
- 신청 제외 사유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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