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부양가족은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으로 구분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부양가족의 유무가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기타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은 7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 및 총급여액(배우자 300만 원 기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부양가족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판정 기준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
- 사망 및 치유 시 기준: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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