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주소이전으로 단독가구가 되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주소이전으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주소지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지도 분리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기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불가

가구 판정 기준과 단독가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기간이 끝나는 날)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1세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므로,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총소득 요건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2.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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