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유형에 따라 이미 받은 장려금의 반환 의무가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자는 다음 해 소득이 증가해도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자는 연간 소득 확정 후 실제 장려금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 정산 과정에서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A씨가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 A씨가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수령한 후 다음 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 반환 불필요 |
| 근로소득자 A씨가 반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수령한 후 연간 확정 소득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반환 필요 |
반기 신청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사후적인 소득 증가는 원칙적으로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 후 실제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된 장려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 정산 절차 확인: 반기 신청을 이용했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실제 소득 대비 과다 지급액이 있는지 확인
- 지급 예정액 점검: 환수할 금액이 발생하면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10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되므로 점검
- 신청 요건 준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은 경우 환수와 함께 최장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준수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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