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가구 구성, 소득 발생 기간, 재산 소유 시점에 따라 항목별로 서로 다른 기준일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가구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은 별도의 소유기준일을 적용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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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자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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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가구 구성, 소득 발생 기간, 재산 소유 시점에 따라 항목별로 서로 다른 기준일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가구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은 별도의 소유기준일을 적용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 구성과 재산 가액의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소득, 재산 요건별로 정해진 시점에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국적 보유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소유기준일로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득 요건은 특정 시점이 아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과 직전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 가구와 재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 항목 | 판정 기준 시점 | 비고 |
|---|---|---|
| 가구 및 인적 요건 |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 사망 시 사망일 전일 기준 |
| 재산 요건 | 6월 1일 (소유기준일) | 시가표준액 기준 평가 |
| 소득 요건 | 1월 1일 ~ 12월 31일 | 연간 총소득 합계액 |
가구원 변동이나 반기 신청 시 자격을 확인하려면
- 가구원 사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중 사망자가 있다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반기 신청 재산 파악: 반기 신청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 직전 연도 6월 1일의 재산 소유 현황을 점검합니다.
- 시가표준액 검토: 토지나 건물 등 재산 가액은 6월 1일 당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reference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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