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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가구원 구성과 국적 요건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요건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과 재산 요건의 판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항목별로 정해진 기준일에 따라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목판정 기준일세부 요건
가구원 및 국적12월 31일배우자·부양자녀 등 구성 및 대한민국 국적 보유
재산6월 1일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과세기간 중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가구원 요건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 배우자 사망 시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반기 신청 요건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확인
  • 재산 요건 산정: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합계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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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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