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수령 기한을 놓친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재발급받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재발급 및 수령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수령 기한을 놓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급자가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통지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가능
수급자가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통지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가능
수급자가 장려금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불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와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가 없어지는 기간)가 완성됩니다. 다만 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후에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환급 절차 재신청: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통지서 재출력 또는 환급 계좌 등록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디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분실했을 때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