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근로장려금이 연간 소득 확정 후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환수됩니다. 환수액은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소득세로 납부 고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확정 후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 환수 대상 해당 |
| 연간 총소득 확정 후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 | 환수 대상 미해당 |
초과 지급된 장려금의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환급받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한 금액과 실제 산정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결정합니다. 초과 지급액은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납부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액을 정산하려면
- 향후 장려금 차감: 연간 총소득 기준 초과로 환수금 발생 시 적용
- 국세 체납액 충당: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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