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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취계좌를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수취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등록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수취계좌를 등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가능
배우자 명의의 계좌 등록불가
부모나 자녀 등 타인 명의의 계좌 등록불가

근로장려금 수취계좌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수취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본인 계좌로 받으려면

  • 계좌 정보 기재: 신청 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
  • 계좌 정보 정정: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정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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