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을 깎아주는 지원) 제도의 하나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의 유무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과 3월에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며, 반기 신청분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적용받으려면
- 자산 현황 확인: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시 장려금 50% 감액 방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산정액의 90% 적용
- 신청 유형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여부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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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과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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