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신고 필요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자 등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소득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득 유형 점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고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