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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신고 필요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신고 불필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자 등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소득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소득 유형 점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에서 확인
  2. 기한 후 신고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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