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유형은 실제 소득 신고 형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소득자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기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성격에 따라 신청 자격과 방식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 제공 여부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근로소득자 (4대보험 가입) | 사업소득자 (3.3% 납부) |
|---|---|---|
| 소득 구분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
| 신청 시기 | 정기신청(5월) 또는 반기신청 선택 가능 | 정기신청(5월)만 가능 |
| 소득 산정 | 총급여액 전액 인정 |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90%) 적용 |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정기신청 기간 신청: 사업소득 가구는 반기신청이 불가하므로 5월에 진행
- 신청 자격 판단: 인적용역 사업자는 총수입의 90%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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