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청 시기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정기 신청: 5월에 신청 진행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 또는 다음 해 3월 중 선택하여 신청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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