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과 재산 판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구성됩니다.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항목별 평가와 합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가표준액 확인 : 가구원 소유 토지, 건축물, 주택의 시가표준액(정부가 고시한 재산 가격) 확인
- 승용자동차 가액 합산 : 영업용 제외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합산
- 금융재산 가액 산출 : 금융재산 잔액과 요구불예금(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의 3개월간 일평균잔액 산출
- 기타 권리 가액 합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가액 합산
- 전세금 평가 : 기준시가 60% 이내 고시 금액으로 평가
- 감액 여부 판정 : 합산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산정액 50% 감액
| 재산 항목 | 평가 기준 |
|---|---|
| 부동산·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 |
| 금융재산 | 잔액 또는 3개월간 일평균잔액으로 산정 |
| 전세금 | 국세청 고시 금액 또는 실제 임차보증금으로 평가 |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채 차감 불가: 재산가액 산정 시 채무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 실제 전세금 적용: 실제 전세금이 고시 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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