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과 관계없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타
재산 산정 범위와 감액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산정 대상은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감액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 기준 금액)으로 평가하고 전세금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최종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으므로 확인
- 신청 자격 판단: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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