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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재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구원 구성과 관계없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 산정 범위와 감액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산정 대상은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감액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 기준 금액)으로 평가하고 전세금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최종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으므로 확인
  • 신청 자격 판단: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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