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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기준일과 재산 기준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판정하나요?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가액의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해당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에 따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망이나 출국으로 과세기간이 5월 31일 이전 종료되면 직전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상황별 기준일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사망 가구원 판정: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
  • 출국 시 재산 소유 현황: 5월 31일 이전 출국 시 직전 연도 6월 1일의 재산 소유 현황을 확인
  • 반기 신청 요건: 정기 신청과 달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요건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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