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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과 유형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가구 범위를 정합니다.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 및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랫대 친족)을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가구원별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세부 요건
배우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및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및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조부모

가구 유형별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구성 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소득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요건 확인: 18세 미만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확인
  • 직계존속 요건 점검: 70세 이상 여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점검
  • 맞벌이 가구 여부 결정: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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