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며, 합의가 없으면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은 1세대(거주자와 배우자 등을 포함한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최종적으로는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가구 내에서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합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상세 내용 |
|---|---|---|
| 1순위 | 합의 | 가구원 간에 서로 합의하여 정한 사람 |
| 2순위 | 총급여액 | 합의가 없는 경우 가구원 중 총급여액 등이 가장 많은 사람 |
| 3순위 | 장려금액 | 총급여액이 같을 경우 장려금 산정액이 가장 많은 사람 |
| 4순위 | 기수급자 | 산정액도 같을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았던 사람 |
가구원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 신청을 한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구원별 신청 유형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정하려면
- 지급 대상자 합의: 가구원 간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신청 전 미리 결정
- 신청 유형 확인: 가구원별로 신청 방식이 다르면 정기 신청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형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간 합의가 없을 때 근로장려금 지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가 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