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의 결정 과정이나 경정 절차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은 전년도 12월 31일 당시의 실제 가구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사항 정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기간 내 정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로 이동
- 기존 신청 내역 확인
- 가구원 추가 또는 삭제 버튼을 통해 가구 사항 정정
신청 기간 종료 후 정정
- 관할 세무서에서 장려금을 결정하기 전까지 증거자료 제출
- 세무서의 사실 확인을 위한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 이미 결정이 내려진 후라면 세무서의 경정 절차를 통해 정정
근로장려금을 올바르게 신청하려면
- 가구 유형 선택: 전년도 12월 31일 당시의 실제 가구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
- 지급 제한 주의: 가구 유형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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