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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귀속년도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귀속년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기 신청은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은 해당 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거나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기간의 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액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 및 반기 신청에 따른 지급액 산출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1. 본인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출
  2. 가구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장려금을 계산

반기 신청

  1. 상반기 소득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의 35%를 지급
  2. 하반기 소득분은 연간 전체 소득 기준 총 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을 제외하고 정산

장려금 산정 제외 소득을 판단하려면

  1. 직계존비속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합산에서 제외
  2. 미등록 사업자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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