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의 합계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업종별 조정률과 가구별 총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근로로 얻은 수입)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소득 환산 비율)을 적용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 가구 구성 |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 업종 구분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임업·어업, 소매업 | 25%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금융·보험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판단
- 직계존비속 소득 제외: 신청 자격 판단 시 유의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나 특정 인적용역 포함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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