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금융자산이 포함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근로자가 연간 1,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금융소득 500만 원을 수령하여 총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금융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하여 총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총소득 요건과 재산 가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예금 이자 등)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등)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예금 등 금융자산(금융기관에 저축한 자산)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수령 예상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 신청 자격 판단: 이자·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연금·기타소득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 종류별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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