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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예금이나 적금 등),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등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구분연령 요건소득 요건기타 요건
부양자녀18세 미만(장애인 제외)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직계존속70세 이상(장애인 제외)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 유지

단독가구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산정: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
  • 연간 소득금액 확인: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장애인 여부 확인: 장애인인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연령 제한 없이 자격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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