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타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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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해당 여부와 장려금 신청 자격 충족 결과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 유형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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