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 총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단독가구 소득 조건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총소득 구성 항목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연간 2,2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원 전원: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단독가구 분류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총소득 합계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도 포함되나요?
소득 조건 외에 가구원들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에 대한 제한 기준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