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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거인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법적 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부양자녀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법적 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미해당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거주하는 경우해당

1세대 구성과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가족 구성 단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의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법적 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이나 친구 및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에는 그 배우자와 동거입양자(함께 사는 입양 자녀)가 포함되어 가구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1.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생계 유지 여부 확인 후 가구원 포함
  2. 부양자녀: 거주지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포함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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