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동거인이 있어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A씨가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A씨가 70세 미만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단독가구 인정 요건과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거주자와 함께 세대(가족이 함께 사는 생활 단위)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나 친구 등 가구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면 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제외 대상을 판단하여 신청하려면
- 70세 미만 부모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70세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동거인 관계 판단: 함께 사는 동거인이 형제자매나 친구 등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인지 확인 후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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