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소득 및 재산 합산 대상이 됩니다. 친구나 지인 등 가족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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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범위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1세대의 범위는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친구나 지인 등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산하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자격과 재산 합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 형제자매 가구원 포함 여부: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합산
- 재산 합산 범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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