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의 사업소득은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액도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합산하여 신청 가능 |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신청 불가 |
배우자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맞벌이 가구 여부 판단: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합산 소득 요건 확인: 가구 구성에 따라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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